TOP

Contact Us

THE Library

[법령 개정]「관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60624)

2026-07-03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142호, 2026. 2. 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가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휴업ㆍ폐업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이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며, 한국관세사회로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2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4호 중 "관세사회(이하 "관세사회"라 한다)"를 "한국관세사회(이하 "한국관세사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1조의2제1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관세사회 회칙)"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개최하고자 하는"을 "개최하려는"으로, "의제를 7일전"을 "의제(議題)를 7일 전"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전단,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건의하여야"를 "건의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행하고"를 "하고"로, "관세사회회장"을 "한국관세사회 회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