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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관세사법」 일부 개정 (260624)

2026-07-03

관세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0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나.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1조 등).

 

  다.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ㆍ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위반한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7 신설, 제20조제4호).

 

  라.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한 업무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업무로 확대함(제15조제1항).

 

  마.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제30조의2 신설).

 

  바.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31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9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각각 "사무직원을"로 한다.

 

제13조의3 본문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전단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중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을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5조의2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관세사회의 설립)"을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관세사회의 감독)"을 "(한국관세사회의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6조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6조의2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사무직원을"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제2항 중 "관세청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17조의1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한국관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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