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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60626)

2026-07-03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6. 26.] [관세청고시 제2025-73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 (풀필먼트 정정기간 연장) 풀필먼트 확정가격 신고 부담 완화,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예방

  □ (간이수출 기준금액 상향) 프리미엄ㆍ고가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기준금액 상향

 

◇ 주요 개정내용

  [1]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풀필먼트ㆍ위탁판매 수출 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제42조제2항)  

      ※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사전 예방

  [2]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ㅇ (간이수출 기준금액)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출기업 지원(제43조제1항)

 

      *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ㆍ수출실적 인정받기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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