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THE Trade News] 관세청,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개선 추진… FTA 활용 지원 확대

2026-06-08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과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 지정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과 적용 협정 확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품목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기존 원산지소명서와 관련 입증자료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발효된 한-필리핀 FTA 활용 제고를 위해 대(對)필리핀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화장품류와 철강제품 등을 포함한 17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발효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도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적용 대상 협정에 추가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359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선적일 포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해석 차이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이 요구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선적일을 제외한 3근무일 이내 발급 건에 대해서도 ‘소급발급’ 문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법 제327조 개정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의 용어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한국관세신문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3759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