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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260501)

2026-06-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6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경제부’에서 ‘대외무역부’로 변경하는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재정경제부령 제2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제14항제1호 중 "경제부"를 "대외무역부"로 한다.

 

제15조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㉓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제15조제24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제18호"를 "제7조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하고, 별표 20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8조제14항"을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4항"으로, "별표 15의10"을 "별표 15의10, 별표 20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같은 조 제2항제19호"로,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제14호"를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같은 조 제2항제19호"로 한다.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15조제23항"을 "제15조제23항, 별표 20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0의6"을 "별표 20의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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