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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260508)

2026-06-08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8.]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보험료를"을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로,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4.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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