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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60429)

2026-05-0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29.] [관세청고시 제2026-32호, 2026. 4. 29., 일부개정]

 

 

 

 

◇ 개정 이유

  ㅇ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ㅇ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 사용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조건 부여로 우회덤핑방지  

  ㅇ 원료과세ㆍ혼용승인 사전신청 누락으로 인한 추징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과세방식 선택기한 연장(관세법 개정 반영)

  ㅇ 신속한 제조ㆍ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 반영

  ㅇ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율관리 확대

 

◇ 주요 개정내용

 

□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

  ㅇ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ㆍ검사와 해당 작업장소를 보세공장 특허 대상에 포함(§4)

 

□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 사용 보세공장 특허조건 부여  

  ㅇ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을 가공 후 수입하는 등 우회덤핑이 우려되는 경우 원료과세 부과 및 특허 기간을 1년 이내로 함(§8②6)

 

□ 과세방식 선택기한 연장

  ㅇ 원료과세ㆍ혼용과세 신청 기한을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연장(§12의2, §21)

 

□ 신속한 제조ㆍ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 반영

  ㅇ AEO 또는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대한 전산 자동수리 시점을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로 단축(§18⑦)

  ㅇ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완료보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22⑧, §24⑧)

  ㅇ 반입시점에 관계없이 공휴일ㆍ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신고 허용(§37①1)

 

□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자율관리 확대

  ㅇ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 관련 절차 자율관리(§37①13)

  ㅇ 다른 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관련 절차 자율관리(§37①14)

  ㅇ 내국작업 관련 절차 자율관리(§37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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