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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0101)

2022-01-04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1, 2021.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세척기멸균기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제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8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1년 12월 31"을 각각 "2022년 12월 31"로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고)

 

          부칙

1(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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