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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23)

2020-11-23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01호, 2020. 11. 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4개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등 총 5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lkt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3. ~ 12. 1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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