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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06-28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09호, 2019. 6.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豫察)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선사(船社),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 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하려는 소유자 등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을 발견했으나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조치(제3조의5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병해충 등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조사, 소독 약제 살포 등 병해충 방제, 규제병해충 등의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잡초 제거,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 틈새 메꾸기 등의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제5조의2 신설)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서나 구두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 위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출입국 및 여권발급 등의 정보, 역학조사를 위한 병해충 발생 지역의 식물별 재배·생산·판매 현황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별표 제2호파목 신설)
선사,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 또는 해당 물품을 운송하려는 소유자 등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을 발견하고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2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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