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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 개최

2019-06-24

□ 김영문 관세청장은 6월 21일(금) 모스크바에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하고,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

 

□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 원활화의 인프라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이번 서명을 계기로 한국-러시아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ㅇ 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양 관세당국은 국제무역에서 불법·부정무역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위험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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