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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관세청,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2019-06-19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6월 12일(수) 대전 연수원 채움관에서 전국 원산지조사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ㅇ 이번 경진대회는 고세율 품목의 원산지세탁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겨룸으로써 분석 능력을 공유 확산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올해는 농수산물과 같은 국내산업 피해 우려품목과 의약품, 유아용품 등 국민생활 안전품목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가중 평가하였다.

 

ㅇ 전국 세관에서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하였고, 이날 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하였다.

 

ㅇ 이날 최우수상은 해산물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대구세관 박시용 관세행정관이 수상하였으며,

 

ㅇ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음료 제품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한혜정 관세행정관과 의류제품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이애경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박재형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되었다.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특혜 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부정 특혜 위반을 엄정 차단하는 동시에 사소한 형식적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 계도하는 등 공정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상대국의 과도한 원산지조사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능력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 기업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지원 컨설팅을 실시중이다.


(사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제3국을 경유한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엄격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요구 및 과도한 검증 요청 ☞ 올해 2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우리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입증서류 범위 확대 합의 이후 검증 요청 급감(’18년 1분기 184건 → ’19년 1분기 7건)

* 직접운송원칙 :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 중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는 안되며, 다만 운송 목적상 불가피하게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지에서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아세안 등 통관애로 다발국가와의 지속적인 원산지검증 국제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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