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Contact Us

THE Library

[관세 소식] 디스플레이 모듈, 2022년부터 제8524호에 분류된다

2019-04-29

WCO 품목분류위원회,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국제기준 신설 확정
관세청, 6년만의 결실 … 분쟁 발생 시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이용 당부

 

 

국내 7대 수출물품으로 꼽히는 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 국제기준이 정해졌다. 디스플레이 모듈은 2022년부터 HS 제8524호로 분류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제8524호) 국제기준이 확정됐다고 4월 25일 전했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 국가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 마련에 힘써왔는데, 마침내 6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전화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고,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16년 251억 달러, 2017년 234억 달러, 지난해엔 24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 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우리 기업 L社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해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 했다. 당시 우리 관세청이 긴급 분쟁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명확한 품목분류 탓에 해당 업체는 1년여 동안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됐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분쟁 발생 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 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을 이용하면 된다.
 


【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신설(안) 】

 

■ 제8524호 품목분류 체계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 스크린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구동 또는 제어회로가 없는 것 :

8524.11 -- 액정의 것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것(OLED)

8524.19 -- 기타

- 기타 :

8524.91 -- 액정의 것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것(OLED)

8524.99 -- 기타

 


■ 제85류 주 제7호(디스플레이 모듈 정의 규정)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 또는 기계로, 최소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전에 다른 호의 물품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형태에 있어 평평한 것(flat), 구부러진 것(curved), 유연한 것(flexible) 또는 확장 가능한 것(stretchable)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 픽셀에 신호를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구성요소가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는 비디오 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 스케일러 IC, 디코더 IC 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이나 기타 다른 호의 물품의 특성을 가진 부품이 장착된 디스플레이 모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규정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품목분류상, 제8524호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우선한다.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목록
Copyright 2018. THE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