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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인도에 복사지 수출시 특혜 세율(0%) 적용 받는다

2019-04-29

□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지난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 CEPA :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자유무역협정)’ 개념과 유사

 

ㅇ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되어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였다(‘18.10).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하여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ㅇ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4809.90)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하였다(‘19.3.15).

 

ㅇ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는 연간 2억원* 상당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인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복사지 등(HS 4809.90) 對 인도 수출현황 : 2백만불(‘2018∼’2019.3)

 

□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 품목*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파악, 미얀마 관계당국에 조속히 시정하여 줄것을 촉구하였으며, 미얀마측은 지난 2월 시정 조치 완료하였다.

* 구리전선(HS코드 7408.19), 용기뚜껑(3923.50), 만두(1902.20)

 

□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업체가 이와 같은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A포털(yesfta.customs.go.kr)’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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