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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AEO공인 인증,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AEO 인증 혜택 정리)

2019-04-29

□ 관세청(청장:김영문)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수출입기업이 지난 한해 약 3,577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발표함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
⊙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ㅇ 관세청의 AEO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0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AEO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약 10.3억원의 혜택을 받았음

 

√ 최소 50%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 절약
√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 및 수출입신고 오류가능 항목에 대한 고품질 정보 제공으로 신고 정확도 향상
√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ㅇ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약 7.4억원의 혜택을 받았음

√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ㅇ 또한, 97개 기업이 MRA체결국으로 새롭게 수출을 시작하고, 현지 통관시간 감소로 12.6억불 수출증대 효과를 창출함

 

□ 실제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ㅅ사는 AEO인증 이후, 신규 해외매출 66억 증가로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ㅇ 미국으로 수출시 월 평균 2~3회 수입검사를 받았으나, 인증 후 수입검사가 생략되어 연간 물류?검사비가 3.1억원 절감됨

 

□ 김영문 청장은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출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ㅇ 이를 위해 AEO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AEO기업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혜택내용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을 당부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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