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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납세도움정보’받아 보고, 신고오류 예방 하세요

2019-04-25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개발ㆍ완료하고, 모든 수입기업에게 세관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동 서비스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ㅇ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기며,

 

ㅇ 이에 더하여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ㅇ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하여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하며,

ㅇ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활용 수정신고 시 혜택 >

▲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 해당 건에 대해 추후에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시 가산세 면제
▲ 납부세액이 부담이 될 경우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 관세청은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세관의 다양한 대민 접점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서비스 문의처 : 전국세관 상담 창구 (붙임 참조)

 

□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ㅇ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Uni-Pass,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ㅇ 성실신고의 한 축인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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