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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대상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

2019-04-10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대상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시행 정정 알림

 

지난 3월 26일 발표된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대상이 ‘중소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됐다.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전체’로 조정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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